방통위, YTN 출자자 변경심사 준비 착수…2~3개월 걸릴 듯

심지혜 기자 2023. 10.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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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진기업이 YTN 지분을 인수하려면 방통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심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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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방통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통과해야 최종 인수
이동관 위원장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
YTN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 30.95%를 유진기업이 낙찰 받은 것과 관련해 "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진기업은 이날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지분 총 30.95%를 낙찰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유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진기업이 YTN 지분을 인수하려면 방통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기업은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단순 재무 역량뿐 아니라 경영철학 등의 역량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심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에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 또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관련 법령과 원칙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YTN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한다.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YTN이 현재 지상파 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변경승인 신청 이후 기본 계획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유진기업은 이날 인수가격으로 약 32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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