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룡’ 카카오 최대 위기… 최악 땐 ‘카뱅’ 대주주 지위 위태 [뉴스 투데이]
SM 주식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당국 신고 안 한 혐의도 조사
‘카뱅’ 대주주 적격성 문제 번질 듯
‘클레이’ 檢조사 이은 사법 리스크
‘문어발 계열사’ 관리 못한 카카오
스톡 옵션 먹튀·법인카드 횡령 등
경영진 ‘모럴해저드’ 잇단 논란도
김 센터장은 23일 오전 10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공개 출석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정인 소환조사를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 센터장은 10시간 넘게 장시간 조사받았다.
김 센터장 출석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수사의 마무리 국면을 의미한다. ‘피의자’ 신분은 금융감독당국의 ‘칼날’이 카카오 경영진을 겨냥했다는 뜻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이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17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5% 이상 주식을 소유할 경우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본다.
김 센터장이 기소를 피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남는다. 금감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라는 점이 문제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인데, 금융위원회 승인에 한해 최대 34%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승인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을 들고 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금융위 규정 위반으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로선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KLAY)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가 클레이 발행 과정에서 투자금으로 모은 1500억∼3000억원 상당에 대해 김 센터장 등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일각에선 카카오가 CA협의체를 신사업 추진이나 투자 전략까지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로운 경영체계 도입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마련과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잇따른 리스크로 떨어지는 주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카카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00원(2.81%) 하락한 3만7950원에 마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도형·이진경·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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