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만 운영’ 교육교부금 손질

한수진 기자 2023. 10.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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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줄어도 내국세 자동 배분 지적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따라 인센티브 검토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 신설 방침
교육부.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만 운영이 지적되면서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규모에 따라 교육청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2025년 이후 현금성 복지 비율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높은 곳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각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떼어주는 구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돌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세수 결손 등으로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지역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천664억원을 나눠준 바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세목이 신설되면 각 교육청의 살림살이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센티브·페널티 방안은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인 행정안전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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