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한노총 회계 공시 결정에 "다른 노조도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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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결산결과 등록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기준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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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결산결과 등록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장관이 "다른 노동조합들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해 노동계 전반에 투명한 회계 운영이 확산되는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이날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 공시시스템 결산결과 등록 결정의사를 공개했다.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노조의 회계 공시는 어디까지나 '자율'의 영역이지만 향후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구체적 기준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00명 미만 노조의 경우 공시 의무 없이 기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양대 노총 등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상급단체 산하조직이라면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양대 노총과 산하조직의 노조 회계 공시를 강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노조회계 공시에 참여하면서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반대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회계공시 동참에 대해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한국노총은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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