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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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재판에서 검찰은 "한동훈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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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재판에서 검찰은 "한동훈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한동훈 검사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은 자신의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오는 12월 21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29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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