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재판 백지 구형…"검찰이 법원에 불만" 부적절(종합)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0.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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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검찰이 적법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재정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며 불만을 내비치는 행위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박 시장 재판에서 이처럼 백지 구형을 한 이유는 재정신청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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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 11월 30일
검찰. 류영주 기자

검찰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검찰이 적법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재정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며 불만을 내비치는 행위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종범)에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백지 구형이란 검사가 형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알아서 형을 정해달라는 청구로, 일반적으로 유죄를 내려달라고 하는 구형과는 다르다.

검찰이 이번 박 시장 재판에서 이처럼 백지 구형을 한 이유는 재정신청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이나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백지 구형을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중 박 시장 재판과 같은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기소해야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단계 등에서 유죄 판단을 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법원의 결정만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며 공소 유지를 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보장하고 있고 제도로써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보다는 통영지청 검찰이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이번 재판과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부실함이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시장은 처음에 지난 2021년 하반기에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거제에서 SNS 홍보와 입당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측근 박모(30대)씨를 통해 12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A(30대)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난 6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재정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박 시장은 통영지청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통영지청은 6월 공소장에 '박 시장이 박모 씨와 공모해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번 결심 공판에서 스스로 또다시 말을 뒤집기도 했다. 공판 검사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 박종우가 박 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백지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200만 원 받고 돌려줬다고 하는 내 주장이 왜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박 씨의 말만 믿는 검찰은 제대로 공소 유지를 안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마지막에 제대로 선고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B씨는 "법률가로서 오랜 생활을 했지만 놀라운 일"이라며 "말 그대로 검찰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어쩔 수 없이 기소했으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직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공판 검사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 재판장이 '그런 구형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고 말했고, 법정 바깥에서 기자에게는 "내부적 검토를 거친 결과"이라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이런 구형은 가능하다"고 했다. 박 시장 선고 기일은 11월 30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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