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폭풍… 임차권등기명령 급증

이미연 2023. 10. 23.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형 전세사기가 다시 터진 상황이라 이 수치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월과 9월에는 각각 5499건, 440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수원과 대전 전세사기 사건이 추가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 7월 6165건 '최다'
8~9월 줄었지만 4000건 상회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여파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형 전세사기가 다시 터진 상황이라 이 수치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 분석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올해 7월 역대 최고치인 6100여건을 돌파한데 이어 8월에도 55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증가는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간헐적으로 1000여건을 넘었지만 대체로 600~800건 선을 오갔던 임차권등기명령은 2022년 7월 1059건을 돌파한 뒤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시작했다. 바로 다음달인 8월에는 1229건으로 1200건을 넘긴 후 같은해 11월에는 1871건에 이어 연말인 12월에는 2164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올해 2~4월에는 3000건을 넘긴 뒤 5~6월 4000여건으로 집계됐다가 7월에는 6165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8월과 9월에는 각각 5499건, 440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작년과 올해 7월을 비교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서울은 작년 7월 277건에서 올해 7월 2016건으로 폭증했고, 경기의 경우 239건에서 1570건, 인천은 277건에서 1234건으로 각각 늘었다.

광역시에서는 △부산 42건→281건 △대전 30건→188건 △대구 16건→147건 △광주 12건→80건 △울산 5건→49건 순이었으며, 특별자치시인 세종에서는 1건에서 39건으로 증가했다.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권등기주택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9월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7970건에 이어 작년 8755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만7684건으로 그야말로 폭증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 수원과 대전 전세사기 사건이 추가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들의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각각 최소 1000억원과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며 "최근 전세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최근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반환 조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후 임차주택이 경매로 팔린다면,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임차인이 미처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