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면허취소자,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 장치 달아야

이승배 2023. 10. 23.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국정과제 법률 12개를 내일(2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국정과제 법률 12개를 내일(2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이며, 개정법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도 공포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지원은 내년 4월 25일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이밖에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과 탄소 중립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공포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