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양평 공흥지구 특별감사 요청"...김동연 "이상하네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양평군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공흥지구 사업 과정에서 양평군의 착공신고 수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같은 날에 이뤄지는 등 뒤엉킨 선후관계 속에서 특혜 행정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질의를 활용해 김 지사에게 양평군 행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은순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시행사 ESNID는 2014년 5월21일 공흥지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6일 뒤 대한토지신탁에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공흥지구 사업 주체는 대한토지신탁이 된 셈이다. 그런데 같은 해 6월27일 ESIND가 양평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7일 양평군은 착공신고를 수리한 뒤 필증을 발부했다.
한 의원은 "더 이상한 점은 착공신고 필증에 있다"며 "착공신고는 ESIND가 제출했으나 양평군이 발부한 필증에는 사업 주체가 대한토지신탁 대표인 박모씨로 돼있다. 그리고 (착공신고 필증 발부일과) 같은 날에 대한토지신탁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양평군에) 내고,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뒤엉킨 선후관계를 넘어서서 두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며 "착공신고 수리가 먼저 됐다고 가정하면 사업 주체가 한국토지신탁으로 바뀐 것을 양평군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먼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양평군이) 사업 변경 승인 없이 한국토지신탁에 착공 신고수리를 해준 것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향해 "최은순씨, ESIND와 양평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하게 주택법 15조와 102조를 위반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양평군의 행정절차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변경 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승인받아야 한다.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의 또 다른 특혜 행정 의혹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씨가 택지 정리 과정에서 양평군에 제출한 토사반출계획서상 매립지상 매립지와 다른 곳에 매립하려 했고, 당초 매립 예정지였던 곳에는 창고건물이 세워져 행정상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모씨는 대략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토사를 매립하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ESIND가 제출한 토사반출계획서의 주소와 다른 곳이었다"라며 "즉 (ESIND에서 계획서를 통해) 당초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매립하겠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공문서를 위조해 거리가 약 9.7배 증가한 구간에다가 토사를 매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서상) 매립하겠다고 한 지역은 (백안리) 192, 182-2 등 지역인데 위성사진으로 관찰해보니 논이었다가 2011년부터 흙으로 메워지기 시작한다. 또 원래 논이었던 곳은 매입해서 건물을 세울 수 없는데 192 필지에는 창고 같은 건물이 세워져 있다"며 "이 부분에도 행정적 영향이 미쳤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양평군과 최씨간에 유착관계가 실재한다면 이 관계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질의 말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도 종점 변경, 남양평IC(나들목) 설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보면 일련의 과정에 있는 양평군 행정에 이상하게 특혜가 몰려있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한 의원 주장에 "네 그렇네요" "이상하네요" 등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의원이 질의를 끝마친 뒤에는 "제가 사실 잘 몰랐던 사례들"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나 그간 제기됐던 남양평IC 문제, 공흥지구 문제 등을 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지사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수원(경기)=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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