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태국·말레이산 겨냥···플라스틱원료 반덤핑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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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하면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덤핑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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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하면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덤핑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2017년부터 덤핑 정도에 따라 이들 3개국의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에 6.2~34.9%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에 연장된 적용 기간은 2028년 10월 24일까지다.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기계적 강도가 높아 구리·아연·주석·납 등의 금속 재료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이다.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기기, 공업기계, 일상용품, 운동기구, 의료용품, 파이프 부품, 건축자재 등에 직접 쓰이거나 변성 후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2016년 10월 자국 산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고 1년간의 조사 끝에 2017년 관세 부과 사실을 공표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30.0%)과 코오롱플라스틱(6.2%), 기타 업체(30.4%)가 포함됐다. 당초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지만 중국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관세 부과 연장 결정을 내렸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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