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로 밀입국... 중국 인권운동가 징역형

이병기 기자 2023. 10.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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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어” 항변
지난 8월16일 권평씨가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하면서 타고 온 제트스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검찰이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권씨의 변호인은 “인천항 출입국사무소로 가려던 중 (제트스키가)전복됐다”며 “일부 난민들이 요트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권씨도 한국에 들어와 바로 출입국사무소로 가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상 형 면제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형 정도에 따라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방색 긴팔과 긴바지에 마스크를 쓰고 재판정에 나온 권씨는 내부를 두리번거리다 “공소장을 받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받았다”고 답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중국에서 많은 형을 선고 받아 자유 없이 살았고,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며 “한국에 몰래 입국해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는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를 했다.

권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자백하고 있고,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난민 심사 관련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9시23분께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밀입국 과정에서 제트스키에 싣고 있던 연료통 3개를 바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1일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을 풍자한 슬로건이 담긴 셔츠를 입은 셀카를 SNS에 올렸고, 같은 해 10월 1일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 혐의로 중국 당국의 비밀경찰에 체포돼 4개월동안 독방에 구금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2017년 2월 길림성 연변 재판소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권평씨는 출소 후 해외 망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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