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모도 안 돼?…건보 '피부양자' 줄인다

박규준 기자 2023. 10.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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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가입자에 편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보장을 받는 '피부양자' 제도란 게 있죠.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정부가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는, 1700만 명으로 가입자 3명 중 1명꼴입니다. 

현재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피부양자를 인정해 줍니다. 

소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올초 정부가 개선 작업에 착수했는데, 1, 2단계에 걸쳐 피부양자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단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최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피부양자에서) 뺀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파장이 있죠. 부모님까지 안 해준다 이러면 우리의 가족(개념)이 아니니까, 굉장히 파장이 큰 것 같은데…] 

정부가 '고소득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강화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부양요건의 큰 변화를 검토하는 건 처음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한 부모가 피부양자에서 박탈돼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 재산이 0원이 아닌 이상,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SBS Biz 보도에 대해 "피부양자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폭넓은 인정기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애매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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