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에게 티켓 강매하고 성매매시킨 '디스코팡팡' 직원들 징역형

김은진 기자 2023. 10. 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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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 등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학생들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한 B씨(10대)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협박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이곳을 찾은 학생들에게 티켓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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