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방영환 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민경호 기자 2023. 10.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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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택시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의 택시회사 건물 앞에서 집회하던 방 씨에게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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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택시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의 택시회사 건물 앞에서 집회하던 방 씨에게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 씨는 살인예비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 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이 회사 소속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지난 6일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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