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12·119 공동대응 빨라진다

김태경 2023. 10.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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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바로 현장출동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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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바로 현장출동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진다. 종전에는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 업그레이드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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