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35% ↑…특별단속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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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검거 건수가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62건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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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관리 강화…불법광고 처벌 확대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검거 건수가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9월 관련 검거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3.6배 늘었다. 범죄수익 보전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올해 10월 말까지 계획했던 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온라인·비대면 범죄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9월까지 금감원이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의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 대비 3.8% 늘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62건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특별 신고제보를 접수받고 관련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정부는 신고센터로 들어온 접수가 수사, 단속, 불법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 구제 및 예방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돼 온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도 강화한다. 사이트 접속·문의글 작성시 등록 대부업체 확인, 법정 최고금리 준수 등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팝업창과 문자를 발송하고 위법·불건전영업 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한다.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단속·처벌도 확대한다. 기존에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만 가능했던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지난 6월부터 가능해졌다. 또 대출 사칭 광고 처벌 규정을 기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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