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천 방심위원 “실체 없는 가짜뉴스 졸속심의”…국회에 호소문 제출

김유대 2023. 10. 23.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 등에 반발하며 국회에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방심위원은 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호소문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로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정하면서 전체회의에 단 한 번도 관련 안건을 상정한 바 없다"면서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 정신에 맞게 기구를 운영하도록 촉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 등에 반발하며 국회에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방심위원은 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호소문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로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정하면서 전체회의에 단 한 번도 관련 안건을 상정한 바 없다”면서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 정신에 맞게 기구를 운영하도록 촉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의 근거 법률, 심의대상, 심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실체가 없는 가짜뉴스 졸속 심의로부터 위원회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가짜뉴스 심의의 일환으로 방송사 대상 긴급심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1년 반 전의 선거방송을 긴급하게 심의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자의적 심의 기준을 적용해 제재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한 방송사 제재 결정을 언급하며 “안건 상정된 방송들은 대부분 뉴스타파를 인용한 보도로서 출처를 밝혔다”면서, ‘의혹 제기’와 ‘여론조작’이라는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했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사에 따라 일관된 기준 없이 법정제재와 문제없음으로 갈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인용 보도 관련 방송사 심의에서 SBS에는 녹취록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없음’을 결정했고, 녹취록을 공개한 방송사 가운데 KBS·MBC에 과징금을, TV조선에는 행정지도 결정을 각각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들은 의결 절차상 하자도 지적하며, 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5인 미만인 경우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2명의 찬성으로 방송심의, 통신심의의 주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류희림 위원장(방송소위원장 겸직)과 황성욱 통신소위원장은 합당한 조치 없이 내부 법무팀의 의견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 위원들은 법무팀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문건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가 그동안 심의위원회의 심의원칙과 기준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깊이 이해해달라“며 ”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