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급전 필요했을 뿐”…보이스피싱범 지시 따르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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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수백만 원을 뽑으려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은행 점포에서 "다량의 금액을 인출 시도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직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카드를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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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수백만 원을 뽑으려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은행 점포에서 “다량의 금액을 인출 시도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직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카드를 빌려줬고, 본인은 지급받은 돈을 찾으러 은행에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불상의 남성은 이미 전북 익산경찰서에서 수사중이던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카드를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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