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女 "만져 보세요"…이번엔 홍대 거리가 `발칵`

김광태 2023. 10.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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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만 두른 채 거리를 활보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또다시 홍대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A씨는 박스만 걸치고 서울 홍대 거리에 나타났다.

이번에도 구멍 뚫린 박스를 입은 A씨는 행인들에게 상자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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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여성 입건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를 입고 다녀 화제가 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이번에는 홍대에 등장했다. [출처:인스타그램]
23일 '박스녀' A씨 SNS갈무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만 두른 채 거리를 활보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또다시 홍대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A씨는 박스만 걸치고 서울 홍대 거리에 나타났다.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이 게재됐다.

이번에도 구멍 뚫린 박스를 입은 A씨는 행인들에게 상자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이번 퍼포먼스는 경찰의 제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며 글을 쓰기도 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홍대에 몰린 많은 인파와 함께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같은 행동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A씨의 퍼포먼스를 단순 예술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불쾌감을 주는 음란행위라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운 지인 2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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