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파산 겪을 때도 노란우산공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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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금이 이제 자연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위기 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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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금이 이제 자연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위기 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에만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가 추가됐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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