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있어…" SPC·DL 회장,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전혜인 2023. 10.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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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회장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3일 환노위 등에 따르면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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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왼쪽) 샤니 대표이사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회장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3일 환노위 등에 따르면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들은 모두 사유서에서 종합감사 당일 외국 출장 일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앞서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야당은 지속해서 허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허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대신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출석해 증언하도록 요청하고,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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