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의료비 보험사기…”행정제재 활용해야”

김소진 2023. 10.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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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해·질병 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 범죄를 철저히 처벌하고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죄 등의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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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 보고서
“부수 범죄 처벌, 행정제재 나서야”
이미지투데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해·질병 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 범죄를 철저히 처벌하고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3일 내놓은 KIRI 보험법리뷰의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최근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2년 보험 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가운데 상해·질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5179억원)로 가장 컸다. 2017년까지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지만, 2018년부터 상해・질병 보험의 적발 금액이 자동차보험을 추월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해·질병 보험 사기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해 입원・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며 보험사기를 제안한 사례도 이어졌다.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인의 진단서 허위 작성 등이 대표적인 부수 범죄에 속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죄 등의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제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며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심리적 경각심 고취,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조항을 두고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담했을 때 위 조항에 근거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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