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9.19 군사합의로 우리 영향력 떨어져…유관기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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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은 무효화 논란이 일고 있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군사적 측면에서 단순 비교하면 저희들(공군)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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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은 무효화 논란이 일고 있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군사적 측면에서 단순 비교하면 저희들(공군)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총장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도발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군사적으로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유관기관을 거쳐서 잘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면서,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느냐고 질의했다.
정 총장은 "비행금지구역이 없는 것보단 아무래도 (제한을 받는다)"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MDL 기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20~40㎞,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10∼15㎞ 상공에서 군사 활동을 금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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