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결국 '노조 회계공시' 참여... '연좌제' 방식에는 헌법소원

최나실 2023. 10.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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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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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회계 투명성 강화' 속전속결 추진
상급단체 미공개 시 산하 단체도 세액공제 박탈
"노조 옥죄기" 반발했지만 한국노총은 응하기로
경사노위 "결정 환영"...민주노총 내일 결정 주목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올해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로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 노조 회계장부를 대외 공개하라는 게 골자다. 노동계는 정부가 '투명성 강화'를 빌미로 노조 옥죄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까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노조 세액공제 여부를 상급단체 회계 공시와 결부한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일환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강조한 정부는, 노조의 회계 장부 공개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 5일 개설한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올린 노조에 한해 소속 조합원에게 세액공제(노조비 15%)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시행 시점도 당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에서 이달로 앞당겼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는 공시를 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못 받게 했다.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온 대목이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한국노총), "세액공제와 회계공시를 연동하는 건 명백하게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노조와 조합원을 갈라치기 위한 시도"(민주노총)라고 반발하며 그간 회계 공시를 거부해 왔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피해'를 들어 공시 거부 입장을 철회했지만, '연좌제'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2주간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건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 개정 시행령에 동의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의 결정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며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조만간 최종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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