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20억 아파트 김다예에 넘겼다?…"母 주장, 사실 아냐"('연예뒤통령')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모친이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20억 아파트 김다땡에게 넘겼다? 박수홍 엄마 폭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에 박수홍의 부모가 친형 측의 요청을 받고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박수홍의 모친은 "수홍이가 20억원대 아파트를 김다예(아내)에게 넘겼다", "박수홍이 인감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아파트를 넘겼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박수홍 모친의 주장이 나온 후 박수홍을 향한 비난이 나왔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박수홍의 모친 말만 들으면 박수홍이 여자에 눈이 멀어서 고가의 아파트를 부모의 동의도 없이 넘긴 불효 자식이 되는 것이다. 또한 며느리 김다예 역시 '아들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아파트 건은 박수홍 부부의 명예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박수홍 모친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해봤다. 박수홍의 모친이 말하는 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 부모님, 박수홍 씨 친형이 함께 살고 있는 '카이저 OOO'라는 아파트다. 박수홍이 이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는 2011년이다. 매수 당시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매수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고 박수홍 모친이 해당 아파트의 지분 5%를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진호는 "박수홍이 이 집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2011년 매입의 주체는 박수홍이 아니라 박수홍의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던 친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은 이 집의 매입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지 못했다. 다만 이 아파트의 매입 비용과 모친이 보유한 5%의 지분은 박수홍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수홍 모친은 2000년대 이후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다. 2011년 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모친은 돈벌이가 전혀 없었다"라며 "모친과 부친은 전적으로 박수홍이 준 카드에 의지해 살아왔다"고 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의 모친은 '지금 그 집의 시가가 2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를 매매 당시 가격으로 오해할 수 있다. 박수홍이 아내에게 집을 넘길 당시에는 매매가가 12억 5000만 원이었다. 20억이나 12억 5000만 원이나 엄청난 금액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매매로 결과가 기재돼 있다는 것은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의미"라며 "박수홍은 혼인 신고 전인 2020년 8월에 김다예에게 이 집을 매각했다. 당시 박수홍은 총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땐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나오던 시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그때도 형과의 갈등으로 현금이 별로 없었다. 박수홍은 2021년 3월에 박수홍의 통장에 불과 3000만 원 밖에 없었다. 박수홍은 당시 김다예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결혼을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했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있어서 이 집을 매매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진호는 "두 사람은 고민했고, 이 집을 김다예에게 매매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 남남이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김다예는 12억 5000만원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세를 껴서 집을 샀고, 이 집을 매매하는데에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 원이다. 김다예는 본인이 모은 돈과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3억원을 마련했다. 이는 모두 세금으로 근거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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