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절 보증금 빌려줬더니…무차별 폭행 · 협박 일삼은 60대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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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 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서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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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사기를 쳐 금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무차별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힌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절 보증금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 수익금으로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지인 B 씨를 속인 뒤 현금 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찜질기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B 씨에게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 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서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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