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찍은 죄…” 과속카메라 훔쳐 파묻은 택시기사

임정환 기자 2023. 10.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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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뒤 파묻은 혐의를 받는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수차례 적발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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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50만 원 상당 장비 훔쳐
택시기사는 혐의 부인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뉴시스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뒤 파묻은 혐의를 받는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수차례 적발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택시기사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도자치경찰단의 신고를 받은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K5 택시를 모는 A 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자치경찰단이 자리를 뜬 틈을 타 단속 카메라를 보관하는 철제 박스를 훼손하고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 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인근 과수원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머문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를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19일 오후 A 씨를 임의동행해 과수원을 수색,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단속 카메라를 훔친 적이 없고, 해당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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