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찍은 죄…” 과속카메라 훔쳐 파묻은 택시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뒤 파묻은 혐의를 받는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수차례 적발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혐의 부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뒤 파묻은 혐의를 받는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수차례 적발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택시기사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도자치경찰단의 신고를 받은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K5 택시를 모는 A 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자치경찰단이 자리를 뜬 틈을 타 단속 카메라를 보관하는 철제 박스를 훼손하고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 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인근 과수원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머문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를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19일 오후 A 씨를 임의동행해 과수원을 수색,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단속 카메라를 훔친 적이 없고, 해당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디빌딩 세계 1등’ 남편, 너무 예민해 신혼 때부터 ‘각방’
- YTN 누구 품에…문선명 아들, 한세실업, 유진그룹 입찰 참가
- ‘다섯 아이 엄마’ 싱글 헬스 인플루언서 돌연 사망
- 전여옥 “조민, 다음은 깔롱 비키니? 정신연령 가늠 어려워”
- “난 반골” 호남출신 푸른눈의 혁신위원장…‘위기의 與’ 수술 나선다
- [속보]‘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과 연락한 유흥업소 종업원 구속…이선균 피의자 신분 전환
- 이재명 복귀 첫 메시지…“내각 총사퇴해야”
- 억대 보험금 노려 고의 사망사고 낸 40대…‘합의 쉬운’ 고령자만 골랐다
- 맹견한테 물렸는데…개 주인은 “보험 안들었는데”
- 이스라엘, 암살부대 긴급편성… 지상전 돌입전 사전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