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적극 대응 효과 거뒀지만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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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해 112 신고 감소 등의 효과를 이끌어냈지만 보완 입법 등 후속 과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 인구 10만 명당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건)보다 22%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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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 제주보안관시스템 시행 효과도
교화 프로그램 강제성 없어 보안 입법 후속 과제
제주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해 112 신고 감소 등의 효과를 이끌어냈지만 보완 입법 등 후속 과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 인구 10만 명당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건)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286건 발생했고, 하루에 1건 꼴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형사 입건된 사건은 171건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는 168명입니다. 이 중 130명(77.4%)이 여성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전 연인이 87건(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타인 26건(15.5%), 가족·친족 10건(6%), 이웃·채권-채무관계·거래상대방 등 기타 45건(27%) 등으로 다양한 관계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40대 A씨는 전 연인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1일 반의사처벌불원죄 조항이 폐지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최초 사례였습니다.
또 인터넷방송 30대 시청자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40개의 계정을 만들어가며 진행자 D씨에게 '밥 한번 먹자' 등의 쪽지를 보내거나 방송 장소에 찾아가는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C씨는 잠정조치 1호(경고), 2호(100m 이내 접근 근지, 3호(전기통신 연락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D씨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고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다양한 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근원적 문제 해결과 통합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치안 플랫폼인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JSS를 통해 단순 사건처리에서 나아가 가해자는 교화하고 피해자에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 8월 이혼한 전 남편 E씨가 전 아내의 직장에 찾아오고 네 차례에 걸쳐 전화로 협박하는 스토킹 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잠정조치 1~4호 결정을 받아 E씨에게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JSS는 여기서 나아가 피해자 가정환경을 살폈습니다. 피해자 아내에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었고 생활고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JSS에 참여하는 제주가족사랑상담소는 전 남편인 E씨를 상대로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1366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맡았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은 피해자의 자녀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주거비 지원도 시행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촘촘한 대응에도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에 강제성이 없는 점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사항에 경찰 신청에 의한 상담위탁 필요성을 국회에 건의했고 송재호 의원이 관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탭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범죄피해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며 “협업을 통해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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