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대주주 자격도 '풍전등화'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0.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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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등 카카오 유죄 땐
적격성 심사 통과 장담 못해
카뱅 지분 매각 가능성 촉각

◆ 위기의 카카오 ◆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카카오뱅크(카뱅)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뱅의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기소·재판으로 이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카뱅 대주주인 카카오의 지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지분을 약 13%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카뱅 대주주는 아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카뱅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도 5.3%를 갖고 있다. 즉 인터넷은행법상 김 센터장이 아닌 카카오에 대해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카뱅의 인가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격성 심사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제448조인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조항은 법인 대표자, 임직원 등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하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도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주주 자격 유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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