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윤관석 6000만원 받았다 …아니었다면 불만 나왔을 것"(종합)

구진욱 기자 이세현 기자 2023. 10. 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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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건넨 돈의 총액은 6000만원이 맞는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 전 부총장은 재판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공동 기소된 강 전 감사와 이성만 무소속 의원,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에 대해서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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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강래구·이성만 동지라 생각했는데 내게 덤터기 씌워"
공동 피고인들 주장과 배치 증언 줄줄이…"녹취 불법 없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2.9.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세현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건넨 돈의 총액은 6000만원이 맞는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총장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강 전 감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강 전 감사의 지시임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어 "돈을 만든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액수가 달라졌으면 어느 한쪽에서 불평불만이 나왔을 것이다"며 "아무런 일 없이 모두가 만족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수수금액에 관한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적어도 한 묶음당 100만원은 넘었던 걸로 결과가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자신의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돈 봉투 속 금액과 돈 봉투 건넨 취지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해 자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10장씩 두 차례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봉투 속 금액이 다르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직접 두 눈으로 각 봉투 속에 1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도합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300만원이 봉투 20장 총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총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 2021년 3월 당시 다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캠프 밖에 있던 강 전 감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역 본부장에게 금품을 살포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제 선거 때도 돈을 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게 준다는 건 사실 상상해 본 적도 없다"며 "강 전 감사가 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은 "조직본부는 제게 있어 낯선 분야라 저는 전략기획 쪽으로 주로 활동했다"며 "조직 본부장을 제가 맡아도 실질적인 배후와 캠프의 총괄은 강 전 위원이 맡았었고 송 전 대표와 사전 논의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총장은 재판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공동 기소된 강 전 감사와 이성만 무소속 의원,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에 대해서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제게 '밥값이 없다', '돈을 달라고 했다', '징징거렸다' 등 얘기를 했다며 세 사람이 짠 듯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며 "한때 동지라고 생각해 세세하게 상황을 알려준 것을 어떻게 짠 듯이 덤터기를 씌워 제가 돈이 없어 돈을 마련해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 전 감사에게 제가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했다"며 "사과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부총장은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등 수사 단계에서 임의 제출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각종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점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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