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복역 중인 이동채 전 회장 지분 제3자에 무단도용 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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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가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이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매도됐다고 공시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이동채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 2995주가 팔렸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인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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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가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이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매도됐다고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이동채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 2995주가 팔렸다. 16일에는 215주가 87만9000원에, 17일에는 1000주가 85만1349원에, 19일에는 1740주가 83만8185원에 팔렸다. 금액으로는 24억9877만원 규모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는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인정받아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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