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법정 선다…11월 14일 첫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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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1월 중순 법정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을 11월 14일 오전 진행한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및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유아인을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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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유아인(37)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1월 중순 법정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을 11월 14일 오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및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유아인을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인인 미술 작가 최모씨(32) 역시 대마 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두 번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개를 앞두고 있던 차기작 모두가 올스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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