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인수 승인 엄격·투명·신속 심사할 것”

이완기 기자 2023. 10. 23.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YTN(040300) 인수와 관련해 "엄격, 투명,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이 YTN 지분에 대한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YTN을 인수하는 유진은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변경승인 심사 절차 안내
YTN 상암동 사옥. 사진 제공=YTN
[서울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YTN(040300) 인수와 관련해 “엄격, 투명,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이 YTN 지분에 대한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때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고려하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우선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YTN을 인수하는 유진은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진행된 개찰에서 유진그룹은 3199억 원을 써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지분 낙찰자로 선정됐다. 방통위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 주주가 된다.

유진그룹은 건자재, 금융, 물류, 레저 등 분야에서 5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회사로 알려진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