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유진그룹 YTN 인수,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할 것"

배한님 기자 2023. 10.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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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의 지주사 유진기업 관련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은 이날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매각'에서 3199억원에 YTN 지분 1300만주(30.95%)를 최종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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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의 지주사 유진기업 관련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은 이날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매각'에서 3199억원에 YTN 지분 1300만주(30.95%)를 최종 낙찰받았다. 낙찰받지 못한 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 낙찰가를 알려지지 않았다.

방통위 심사가 끝나고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진그룹은 이사회로부터 지분 매각 최종 의결을 마친 한전KDN·한국마사회와 지분 취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유진그룹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최대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신청 접수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YTN 심사 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관련 법적 자격 등을 정한 바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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