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합병, 주총 문턱 넘었다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3. 10.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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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이유로
국민연금은 주총서 기권
서정진 "빚내서라도 투자
청구권 1조 넘어도 합병 관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연합뉴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23일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셀트리온그룹의 숙원과제였던 통합 셀트리온 출범이 주총 문턱을 넘은 것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인 1조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관철하겠다"며 합병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셀트리온 지분 7.43%(1조6000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기권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주가와 연계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병에서 마지막 허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1.13% 떨어진 14만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모두 승인했다. 셀트리온에서 참석 대비 찬성 비율은 97.04%,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찬성 비율은 95.17%였다. 이로써 양사는 올 8월 합병을 공식화한 이후 두 달여 만에 합병의 첫 관문인 주총을 넘어섰다.

합병 기일인 오는 12월 28일 전까지 남은 고비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가 회사 측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입할 것을 청구하는 상법상 권리다. 셀트리온그룹은 다음달 13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원으로 설정한 상태다. 다만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기권표를 던지면서 이번 합병에 변수로 떠올랐다.

서 회장은 이날 주총 직후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합병이 발목을 잡힌다는 우려가 있는데 무엇이든 다 끌고 나가겠다"며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홀딩스(20.05%)에 이어 지분 7.43%(1087만7643주)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 전체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셀트리온은 1조6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지희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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