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회사 대표, 특수협박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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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55)가 다닌 택시회사 대표가 고인에게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양천구 H운수 건물에서 방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길이가 1m에 달하는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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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55)가 다닌 택시회사 대표가 고인에게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6일 양천구 소재 H운수 대표인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양천구 H운수 건물에서 방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길이가 1m에 달하는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중순께 고인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24일에도 H운수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아래턱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이밖에 지난 4월10일엔 방씨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고,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 집회를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영환씨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다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8시30분께 양천구 신월동 소재 회사 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 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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