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도 '열 배' 넘긴 타임오프제…어떻게 가능했나 보니

김민준 기자 2023. 10.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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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법이 규정한 한도보다 10배 이상 많이 타임오프제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산하 5개 노조에서 지난해만 91명이 타임오프제를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5개 노조가 합의해서 타임오프제 인원을 배분해야 하지만, 노조 중 한 곳이 한도 7명을 모두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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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법이 규정한 한도보다 10배 이상 많이 타임오프제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서울시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산하 5개 노조에서 지난해만 91명이 타임오프제를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해 최대한도가 7명인 걸 감안하면, 13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한 셈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5개 노조가 합의해서 타임오프제 인원을 배분해야 하지만, 노조 중 한 곳이 한도 7명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려 84명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타임오프제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한도를 10배 넘게 인정해 준 예외 인정 사유는 뭘까?

사유가 노조 활동 등으로만 돼 있고,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 타임오프제를 이용한 사례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공단 측이 타임오프제 개인별 연간 한도 2천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법 조항을 마음대로 적용해 운영했다고 감사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시설공단 측은 "서울시 다른 투자 출연기관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단의 행위가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타임오프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건 부당 노동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종길/서울시의원(국민의힘) : 정당한 노조활동을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정대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면서도 아직 재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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