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영주택 상대 옛 도농도서관 매매 소송 승소

김도윤 2023. 10. 23.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옛 도농도서관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도서관 옆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도 부영주택을 상대로 매각대금 3억4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옛 도농도서관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으로부터 매각대금 10억3천600만원과 지연 손해금 3억원 등 총 13억3천600만원을 받는다.

옛 도농도서관(오른쪽)과 도농동사무소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는 1995년 당시 땅 주인인 원진레이온㈜에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도동도서관을 건립했다.

이후 원진레이온이 파산했고, 남양주시는 이 땅을 매입한 부영주택에 토지 사용료를 냈다.

남양주시는 2019년 땅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도서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거부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인근에 새로 도서관이 생겨 도농도서관 건물을 행정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이 '도서관 외 사용은 안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부영주택에 건물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건물 매수 청구 역시 불응하자 남양주시는 2020년 부영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도서관 옆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도 부영주택을 상대로 매각대금 3억4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농 도서관과 동사무소 매각 대금 청구 소송에 이겨 건물 철거 비용 약 3억원을 아끼고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등 16억8천4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