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주총서 합병 안건 가결…서정진 회장 “불확실성 없어”

구현주 기자 2023. 10.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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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마지막 관문
자사주 소각, 추가 매입 결정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양사 합병 안건이 각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두 가결됐다./셀트리온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양사 합병 안건이 각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두 가결됐다. 반대 주주가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에 대해 합병 불확실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23일 셀트리온그룹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각각 진행된 양사 임시 주총에서 합병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찬성비율은 셀트리온 97.04%, 셀트리온헬스케어 95.17%다.

양사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에게 셀트리온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되며,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이다.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한편 셀트리온 지분 7.43%를 가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조6405억원이 필요하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셀트리온 주총장에서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다 받겠다”며 “이로써 합병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그룹은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도 결정했다./셀트리온

한편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 이후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도 결정했다.

소각될 자사주는 셀트리온 보유 자사주 230만9813주로 3599억원 규모다. 합병 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배정될 합병신주 수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각일은 합병 등기가 완료되는 2024년 1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자사주 추가 매입은 셀트리온이 총 242만6161주, 취득 예정 금액 약 3450억원 규모이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총 244만주, 취득 예정 금액 약 1550억원 규모다. 양사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장내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양사 합병안도 가결되면서 2030년 매출 12조원 달성과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이라는 통합 셀트리온 비전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추가로 내년부터 선보일 5개 신규 파이프라인(신약 프로젝트) 개발과 허가 절차도 순항 중인 만큼, 강점에 집중해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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