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권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임금 인상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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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금융 공공기관 등이 속한 금융권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2.0%로 하는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와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2.0%로 타결됐다.
앞서 금융노조는 3.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1% 인상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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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금융 공공기관 등이 속한 금융권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2.0%로 하는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와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노사가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2.0%로 타결됐다.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2% 임금인상률은 2020년(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3.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1% 인상안을 내놓았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금융노조가 지난 7월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서 파국을 맞는 듯했으나, 지난달 26일 금융노조가 철야농성에 돌입한 지 11일 만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최종 합의안은 지난달 26일에 도출된 잠정 합의안 내용과 동일하게 타결됐다. 신설된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선언문 제정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도 신설(연간 90일 한도) △감정노동 업무중지권(업무 관련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 발생 우려 시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조치) △휴게시설 설치(본·지점, 각 영업점포의 이전·신설 시 근무인원과 관계없이) 등이 있다.
아울러 금융노사는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ESG 경영 노력(경영 의사결정 시 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고려) △적정 인원 배치(청년 채용 등을 통해 고객 불편 감소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적극 활용(파견·도급 근로자 포함) △콜센터(도급 포함) 종사자 신체적 · 정신적 위해 방지 및 해소를 위해 노력 등에 합의했다. 또 회의록에는 △단협 122조 2항(사용자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각종 기부금품 중 적정규모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다) 준수 노력도 합의안에 기재했다.
금융산업 환경변화 대응과 금융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영업시간 내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업시간 변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 영업시간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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