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뻔뻔한 주장 `공분`

김광태 2023. 10.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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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다? '돌려차기남' 뻔뻔함에 검사도 분노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알려진 가해자 이 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 등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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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취재기' 갈무리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 [유튜브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웨이브(Wavve)와 JTBC 탐사보도팀이 함께한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일부 내용이 올라왔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다? '돌려차기남' 뻔뻔함에 검사도 분노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알려진 가해자 이 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다.

경찰이 "(사각지대에) 데리고 가서 뭐 했어요? 그쪽으로 가서"라고 묻자, 이씨는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피해자가 기절했고) 제가 또 뺨 때린 게 반복됐다"고 답했다.

목격자가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한다. 내가 여자친구도 있고"라며 "내가 끌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상의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아무리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저는 야만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 씨는 "남자인 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이 "본인이 만약에 피해자가 덩치 큰 남자였다면 본인이 따라갔을까?"라고 묻자 "그래도 따라갔을 것"라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이 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바꿔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 등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애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 재판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에게 "이 자리에 나와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자의 (공판 기록)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고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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