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못 믿겠다" 이화영측 기피신청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0.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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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수원지법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과 상의해 이 사건의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는 불가하고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각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피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기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며 "지금 재판부는 향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야 할 재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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