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쪼개기 영장?…검찰총장 "꼼수영장 비난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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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들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쪼개기 영장을 했다면) 꼼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제가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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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들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쪼개기 영장을 했다면) 꼼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제가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쪼개어 영장을 청구했다면) 성공률이 더 높지 않았겠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저희들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더 객관화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주거가 없는 경우'는 이미 사문화돼 있다. 구속 사유가 주거 부정이라면 노숙자만 구속돼야 한다"고 했다. 또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라 재판부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총장은 "구체적으로 많은 판례가 쌓여서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기준이 생길 수 있다"며 "영장전담 재판부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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