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공시 의무화’ 동참…“조합원 피해 막기 위해 결정”

서상희 2023. 10. 23. 17:2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 온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노조의 경우 회계공시를 해야 연말정산 때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노총 등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1천 명 이상은 물론 1천 명 미만인 산하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가 결정되는 근로자는 2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와는 별개로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연좌제' 방식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