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환 계약으로 소비자에 피해… 금감원 농협은행에 과태료

김경렬 2023. 10.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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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의 보험 승환 계약에 대해 시스템 운영 미비사항을 적발했다.

23일 금감원은 제재 공시를 통해 농협은행의 승환 계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이같이 과태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6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농협은행의 21개 영업점에서 등 보험계약자 20명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후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해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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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470만원 부과…“전산시스템 부적정 설계·운영”
<농협중앙회 제공>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의 보험 승환 계약에 대해 시스템 운영 미비사항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347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금감원은 제재 공시를 통해 농협은행의 승환 계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이같이 과태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승환 계약은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고 6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 하게 하는 계약이다.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다보니 부당하게 피해입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6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농협은행의 21개 영업점에서 등 보험계약자 20명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후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해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안내해야 할 보험계약들 중 일부가 누락되면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했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피해는 신규 청약건수 기준 23건이다. 해당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납입료는 21억원이다. 농협은행은 관련 수입수수료 4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부서의 잘못이 크다고 봤다. 전산시스템 부서는 비교안내확인서에 보험계약자의 비교안내 대상 계약이 최대 2건만 출력되도록 부적정하게 설계·운영했다. 21개 영업점의 보험계약자 상당수는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는 기존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농협은행은 경영지도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농협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 63억원을 기부했다. 재단은 농협금융지주가 대주주로 있어 농협은행의 특수관계인이자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이사회 사전 의결, 홈페이지 공시, 무상양도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금감원 보고 등을 누락했다. 농협은행이 경제지주로 전환하면서 5년간 법의 예외를 적용받았는데 담당자가 기간을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금감원은 공익적 행보였고 은행의 부당이득이 없었던 만큼,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담당자에는 주의 처분키로 했다. 향후 개선사항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농협은행 카드담당부서는 재난지원금 관련 선불카드 금융약관 16종을 제정하면서 관련 사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지연보고 했다. 농협은행 4개 부점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2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장에 지연 보고 했다. 자회사에 8억원을 출자한 것도 뒤늦게 보고 했다. 농협은행은 이러한 연유로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자율처리 요청 등을 부과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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