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시작…"이자·보증료 부담 덜어드려요"

수원=김동우 기자 2023. 10.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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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이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원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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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이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원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 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이다.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대상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단, 사업 지원을 받고 휴·폐업 또는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수원=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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