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감서 홍준표·용혜인 ‘퀴어축제’ 놓고 설전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10.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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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청 공무원·경찰 물리적 충돌
洪 “집시법 적용”···龍 “헌법 위배”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놓고 벌어진 대구시와 경찰 간의 충돌 사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당시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이라며 30여분간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분간 대치해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홍 시장를 향해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자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 후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에 용 의원은 “시장님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6년 대법원 판례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용 의원을 향해 “그럼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후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장소는 버스전용구역으로 대구시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 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홍 시장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직위는 행정당국의 공무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도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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