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감서 홍준표·용혜인 ‘퀴어축제’ 놓고 설전
洪 “집시법 적용”···龍 “헌법 위배”
당시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이라며 30여분간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분간 대치해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홍 시장를 향해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자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 후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장소는 버스전용구역으로 대구시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 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홍 시장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직위는 행정당국의 공무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도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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