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안조위, 성과 없이 만료되나…조승래 위원장 "연장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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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23일 만료된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것은 5월 24일이지만 한동안 법안심사는 공전을 거듭했다.
안조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과방위 소속 의원 6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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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23일 만료된다. 7월 26일 구성된 후 90일 만이다.
그동안 안조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검토했다고 본다”며 “안조위 연장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이어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여, 야, 정 3차 회동 등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 공청회를 거쳐 4월 6일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 외청을 설치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안을 담았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것은 5월 24일이지만 한동안 법안심사는 공전을 거듭했다.
7월 26일 민주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안조위가 구성되고 관련 법안들의 소관이 안조위로 변경되면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안조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과방위 소속 의원 6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꾸렸다.
안조위 위원장은 안조위가 구성되고 약 한 달이 지난 8월 31일에 선출됐다. 이후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달간 네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다. 2, 3차 회의에선 전문가 공청회가 병행됐다. 3차 회의에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기관장이 출석해 ‘기관직속화’ 등의 연구 현장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조위에선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위상‧사무와 거버넌스 문제, 기존 연구기관의 전담기관 직속화 문제, 전담기관에 대한 특례의 적절성 여부 및 수준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하게 불거졌다.
민주당은 다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국제적 대표성을 가지려면 일개 부처 소속이 아닌 장관급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R&D 효율을 위해 기존 연구기관들을 직속화해야 하며 주식 백지신탁의무 면제 등 과도한 특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 외청으로 전담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기존 연구기관들의 직속화 문제는 우선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킨 다음 논의할 문제이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특례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야는 지난 10월 5일 마지막 회의때까지 쟁점 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마지막 회의를 정회한 후 과방위 여당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과방위 야당간사인 조승래 의원 그리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야정 3자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 합의안에선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할 것, 연기 기획‧관리를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결국 안조위는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기능 등을 두고 막판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합의안의 쟁점이 된 R&D 과제 직접 수행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과 천문연 기능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는 안, 우주항공청이 개념‧설계연구를 맡고 항우연이 개발‧시범 등 세부 과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 등이 제시됐지만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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