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사 대상" '마약 혐의' 이선균, '피의자 전환'의 의미[이슈S]

김현록 기자 2023. 10.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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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내사자 신분이던 이선균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고 이선균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관련자 1명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선균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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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선균. 제공| 롯데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내사자 신분이던 이선균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고 이선균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관련자 1명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내사자'가 입건 전 조사 대상이라면 '피의자'는 입건된 정식 수사 대상이다. 이선균이 피의자가 됐다는 건, 범죄 사실이 인정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찰도 이선균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선균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경찰은 이선균을 비롯해 재벌가 3세 A씨, 가수 연습생 B씨 총 8명을 대상으로 강남 유흥업소 및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여 왔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선균 외에 이선균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A씨(29, 여)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이선균과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지난 주말 구속했으며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이선균 관련 혐의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이 대마 외에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의혹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수억 원을 송금했다며 관련자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변호인은 함께 내사 대상이었던 재벌3세, 연예인 지망생 등을 알지 못한다며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이선균 소속사는 "이선균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며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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