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점복 시의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진

강경국 기자 2023. 10.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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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점복 경남 창원시의원(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황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규제 완화로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미흡했던 현행 제도를 정비해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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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주거환경 개선 기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황점복 경남 창원시의원(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이 23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황점복 경남 창원시의원(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7일 제128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 주택정비 사업과 가로 주택정비 사업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을 15%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은 노후·불량 건축물 수를 전체 건물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도 25% 낮추고, 가로 주택정비 사업의 층수 제한(15층 이하) 규정을 삭제했다.

심의를 거쳐 결정된 용적률 초과분에 비례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은 20%로 설정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 서울·경기도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규제 완화로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미흡했던 현행 제도를 정비해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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